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철도수송분담의 목표
2.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3.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4.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
6.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