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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