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변경철도시설투자사업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총투자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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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철도시설제3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조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6조 ·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제6의2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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