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제1호 의 선로등 외의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철도서비스의 수준
6.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
③삭제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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