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선로등사용료철도시설관리자유지보수비용비용철도차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05.3.8, 2022.7.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제1호 의 선로등 외의 선로등: 해당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7.4>
1.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철도서비스의 수준
6.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
③삭제 <2022.7.4>
2. 조문 관계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해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