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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 ·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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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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