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