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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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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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및 장비 기준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배아실험실 나. 무균상자(Clean Bench) 다. 해부현미경(Dissecting Microscope) 라.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마. 멸균기 바. 이산화탄소배양기 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2. 30.> 연구기관 등록신청서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6. 2.> | 제 호 연 구기관 등록증 (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 ○ 기 관 명: ○ 소 재 지: ○ 기관장 성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ㆍ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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