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국가기관등국가보훈부장관일반직공무원등확인ㆍ점검할채용실태시정이나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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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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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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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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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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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