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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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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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②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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