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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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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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
위임 조문 ·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
위임 조문 ·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위임 조문 ·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
위임 조문 · 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
위임 조문 ·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임 조문 ·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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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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