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의4조 (소방지원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조문 요약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소방지원활동제8의4조군ㆍ경찰유관기관훈련지원소방시설조치활동방송제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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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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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