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소방활동 자료조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지도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일정을 정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사를 시작하기 1일 전까지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조사일시를 협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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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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