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6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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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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