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6조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한국119청소년단사업설립목적단원선발ㆍ육성과기관ㆍ단체와제9의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