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2의4조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①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록관의 장은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기 전까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을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기록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를 보류하고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통보받은 후에 다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기록관의 장은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폐기 금지ㆍ해제 및 연장의 시기 및 사유 등의 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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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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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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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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