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과학기술콘텐츠제작ㆍ유통확산제26의2조과학기술문화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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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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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