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과학기술콘텐츠제작ㆍ유통확산제26의2조과학기술문화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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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법 제2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3.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4.과학기술 관련 문화상품의 발굴 및 포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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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ㆍ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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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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