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공계 박사후연구원박사후연구원이공계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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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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