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 (일ㆍ생활 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일ㆍ생활 균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장관제27의2조중앙행정기관일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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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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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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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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