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근무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은 특수임무와 관련한 최초의 교육훈련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약 만료, 해고, 전역, 사망, 행방불명, 형사처벌 또는 보직 조정 등으로 더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하 "특수임무종결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月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와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부사관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에 보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보직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특수임무가 종결되어 근무기간이 특수임무종결일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특수임무의 종류, 복무 형태 및 특수임무 수행환경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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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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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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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