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8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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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제2항 각 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삭제<2026.3.17>
2.삭제<2026.3.17>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신설 2026.3.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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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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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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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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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