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1.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③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의5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