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23의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투자진흥지구대통령령기간사유우주항공청장달성할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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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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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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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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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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