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5의3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위성정보정부수요ㆍ동향변경하려대통령령보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주개발 진흥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 진흥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