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3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선충병명예감시원산림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자격ㆍ위촉방법제14의3조재선충병확산방지위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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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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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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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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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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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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