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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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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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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