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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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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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4, 2025.10.1>
②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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