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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