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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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소유권말소등기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
본문 인용: 00159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9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국유지 지하공간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개설사업 시행자로서 도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재산인 국유지 지하공간에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터널)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인 국립대학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공립대학의 교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 권한은 설립·경영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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