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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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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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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