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21,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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