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행정대집행법산지관리법승인규정산림욕장등조성계획산림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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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6.12.27, 2020.2.18, 2023.6.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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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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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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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