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산림레포츠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장자격기준개발ㆍ보급하거나산림레포츠시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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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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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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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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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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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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