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2018.2.21, 2022.6.10, 2023.6.20>
1."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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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산림교육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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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이라도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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