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ㆍ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9, 2013.3.23>
1.등산ㆍ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2.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3.등산ㆍ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
4.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ㆍ정비 또는 운영ㆍ관리 사업
5.등산ㆍ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ㆍ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6.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 사업
7.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8.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등산ㆍ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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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 조문 인용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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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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