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