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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