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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 · 수수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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