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2020.2.18>
1.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