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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 ·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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