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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의6조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1.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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