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등산ㆍ트레킹학교시ㆍ도지사산림청장등산ㆍ트레킹교육시설사용료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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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ㆍ트레킹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1.3.9, 2013.3.23,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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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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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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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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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