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