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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숲길 등의 협의매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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