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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