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자연휴양림조성계획자연휴양림산림청장휴양시설농림축산식품부령시ㆍ도지사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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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2.21>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2016.12.27, 2018.2.2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8.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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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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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어촌 주택 신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의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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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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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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