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자연휴양림해제하거나지정해제산림청장지정구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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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5.1.20>
1.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ㆍ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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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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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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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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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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