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지정산림문화자산징역산림치유지도사천만원자격증벌금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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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2019.12.3, 2023.10.31>
1.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12.27, 2019.12.3, 2020.2.18>
1.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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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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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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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