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5, 2014.6.3, 2015.1.20, 2015.3.27, 2019.12.3, 2020.2.18, 2022.6.10, 2023.6.20>
1.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4.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5.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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