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악구조대의 운영)
①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5.1.20>
②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