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명칭부여받지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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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1.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2016.5.29, 2019.12.3, 2020.2.18, 2020.6.9, 2023.6.20, 2023.10.31>
1.삭제 <2011.7.25>
2.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5.29, 2019.12.3, 2023.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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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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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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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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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