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1.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③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23.6.2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9, 2016.5.29, 2019.12.3, 2020.2.18, 2020.6.9, 2023.6.20, 2023.10.31>
1.삭제 <2011.7.25>
2.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제23조의5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5.29, 2019.12.3,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