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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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수수료제32조 · 권리의무 등의 승계제32조의2 · 보고ㆍ검사제33조 · 청문제34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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