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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