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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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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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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