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연휴양림의 지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부등자연휴양림산림청장산림지정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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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8.2.21>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2023.6.20>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6.12.27>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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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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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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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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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