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8.2.21>
1.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