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8.2.21>
1.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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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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