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림휴양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