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③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2.18>
④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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