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8.2.21, 2020.2.18, 2023.6.2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삭제 <2010.3.17>
5.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2.18>